국민건강보험법
원본 조문
제11조의3 (문화재청장 소속 문화재기술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
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두는 문화재기술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기술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1.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수리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하는 6인
2. 문화재청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1인
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③기술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④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주재한다.
⑤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법 제18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 용역사업(이하 이 조에서 "용역사업"이라 한다) 및 문화재수리공사(이하 이 조에서 "수리공사"라 한다)의 선정
2. 용역사업 및 수리공사 등의 평가
3.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우수용역업자 및 우수수리업자의 지정
⑥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원형고증 또는 문화재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⑦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이를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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